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고(故) 현은경 님, 의사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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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2-10-3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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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8일, 2022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 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현은경 님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위원회가 인정한 의사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고(故) 현은경 의사자 (사고 당시 50세, 여) 2022. 8. 5. 경기도 이천시 소재 스크린골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같은 건물의 4층에 위치한 의료기관에서 연기가 유입되자, 근무 중이던 고(故) 현은경 간호사는 거동이 불편한 투석환자들의 대피를 돕다가 탈출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되어 사망하였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 이다.

 

※(근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의사상자 적용범위

○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 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