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영업자 법정 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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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3-07-0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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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운영과 장례정책 이해도 제고 
유족과의 분쟁 방지 등 안전 보건 강화
장례식장 영업자 법정 의무교육이 지난 6월 30일 대전시 동구 소재 대전청소년 위켄센터 1층 대강당에서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박일도 한국장례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장례문화로 지금처럼 부의금을 통장으로 송금하는 것처럼 굳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에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협회에서는 여론기관에 의뢰하여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93%가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3년 만에 대면 교육을 하니까 새롭게 느껴지고 많은 참석자들이 이번 기회에 서로 인사를 나누며 정보교류의 장으로 연결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범수 동국대교수가 ‘장례지도사의 역할과 유족심리’라는 주제로 교육을 갖고 유족들은 감정, 인지, 행동, 신체적으로 사별 반응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감정적 반응과 호소로 사별은 유족의 심리적 영역에서 슬픔, 분노, 수치심, 죄책감, 허전함, 억울함, 무력감, 해방감, 안도감, 외로움, 그리움 등과 같은 다양한 감정적 반응을 나타내며, 두 번째는 신체적 반응은 유족이 신체상의 반응은 무의식적으로 나타내는 반응이 대부분이므로, 그를 읽어냄으로서 유족의 심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유족은 사별로 인해 충격, 멍함과 기절, 입안이 마름, 목과 감슴이 갑갑함, 소음에 과민, 배가 빈 것 같음, 식욕 장애, 수면장애, 피로감 무기력 같은 신체적 반응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래 지향적 장례식장과 지도사의 역할로써는 장례지도사는 긍정적인 태도로 일관성을 가지며 유족의 필요를 살펴 장례서비스를 집전할 기능을 가진 전문가로 장례식의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상·장의례에는 고인을 추모하며 유가족들이 고인의 죽음을 수용하게 하고, 사별과 슬픔과 고통을 공식적으로 발산하고 주변인에게 지지를 받아 고통과 슬픔 해소를 도와주는 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최정목 대전보건대교수는 ‘장례식장 위생관리’란 주제에서 2022년 총 사망자는 372,800명으로 전년대비 55,000명(17.4%) 증가했으며, 대량 사망자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장례식장내 시신안치 기간 연장과 관리의 한계 안치공간 부족 및 관리소홀로 인한 부패 경제적인 비용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에 따른 시신의 유형이 비교적 온전한 외형을 가진 시신으로부터 손상사, 부패사, 체액분출, 중증 감염성 등 다양한 부류의 시신들이 동일한 공간에서 함께 반복, 집중화 관리되고 있다면서 냉장고에 안치된 시신이라 하더라도 부패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병원 미생물 증식 및 전파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장례식장은 인력 시설, 공간 기구 등에 따라 감염관리에 대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시설의 위생관리와 개선 방안으로는 염습과 입관 과정에 처음부터 유가족들이 참여해 오던 사례들이 현재는 상당수 유가족은 깨끗하게 정리된 후 입관하기 전에 고인과 대면(접견,viewing)하려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산철 (사)늘푸른장사문화원원장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따른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정책을 무덤 이후로 확대하고 장사정책 공적책임 강화와 지역별 균형 있는 장사시설 공급 및 재난 대응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사관련 규정 등의 지침이 조금 바뀌었고 화장률은 계속증가하고 있다며 자연장도 친환경취지에서 자연장이 도입 되었고, 장례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곧 전국 평균 95%까지 화장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로 장례식장 이용행위는 이용자 측의 사망이라는 상황이 주는 정신적 충격으로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렵고, 장례식장 영업자와 이용자간의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며 계약체결 후 상품구매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 청약철회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피해 방지를 위해 장례식장 영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계약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의무를 부과하여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원장은 특히 “장례식장 고시 가격하고 E-하늘 장사시스템하고 가격이 다르다는 민원이 들어온다며 표준계약서 내용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은 이용자 000은 본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체결 전 장례식장 영업자의 성명, 장례의식의 내용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 이용료 및 지급방법과 시기,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약관과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등 계약 내용에 대하여 장례식장 영업자(또는 대리인)에게 설명을 듣고 이해와 동의 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유족의 사인을 받아야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