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1~2차 교육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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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3-08-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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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영업자의 준법의식과 역량 강화 목적

장사정책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장묘환경 개선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192개소 약 1,000여명으로 연간 12회 실시하는 교육 중 1~2차 교육이 지난 7월 26~27일 양일간에 걸쳐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 201호와 202호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 이수는 장사법 제29조 제7항에 따른 장례식장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번 교육에서 첫 번째 강의인 ‘장사정책 및 행정’에서는 진상명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부장은 노인인구 및 1인 가구 증가 따라 사회 환경의 다양한 변화 등으로 인한 화장문화 정착과 자연장 확산에 따른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정부에서 운영 중인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한 화장예약 후 신고 없이 화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례식장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은 준법의식과 역량 강화를 통한 이용자 안전 및 서비스 품질 제고이고 교육관리기간은 장사지원센터(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서 장사법 제33조의4(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항 제5호에 따라 장사시설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위탁교육기관을 관리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교육에서는 홍성일 희망교육개발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재난 안전 교육 강사는

2시간동안 국가재난, 감염사태 시 사망자에 대한 존엄과 예우를 갖추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례지원 및 감염 확산 방지에 노력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례관련 지침이 제공되는 경우, 본 매뉴얼 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장례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을 통해 의료기관, 지정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재난 발생시 장례지원 업무를 총괄 한다.

감염병 시신처리와 관련된 종사자는 반드시 적법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대다수의 시신은 잠재적 감염원이므로, 종사자는 입관 및 안치 등 시신을 처리할 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시신을 다루는 과정에서 베이거나 찔리는 등 상처가 나지 않게 하여야 하고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혈액, 체액, 각종 유류품 등에 각별히 주의 하여야한다.

유형별 시신처리 방법과 관리는 화재에 의한 사망자, 수해 사망자, 폭발 붕괴 등 사고사 시신 처리 기본 준수 사항은 화재사고 현장에서 시신 수습은 손상된 인체조직, 이물질의 부착, 그을음 등 다양한 환경에 따른 시신 수습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신체 각 부위에 욕창이나 또 다른 상처가 있는지 확인하여 손상된 부위가 있으면 해당 부위를 깨끗하게 소독하고  정리한 다음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수시포로 덮어서 신체의 일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신체 각 부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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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네 번째 교육에서는 정윤석 질병관리청 과장이 ‘감염병 전파, 미래 감염병의 이해’란 주제에서 지역단위 감염병 대응으로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5개 권역에 설치되며 제주도는 출장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도에는 감염병정책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감염병을 전문으로 검사, 연구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 관련 전문인력도 크게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염병인란 바이러스, 박테리아, 균류 등의 병원체가 인체 내부에 침입하여 생체의 기능을 해치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며 감염병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 감염된 병원체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는 △수인성감염병(세균성설사, 노로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호흡기감염병(코로나19, 인플루엔자, 홍역, 풍진) △혈액매개감염병(에이즈, B형간염, C형간염) △매개체 매개감염병(모기,일본뇌염, 뎅기열, 지카.., 진드기-SFTS, 아나플라즈마, 황열)등이 있으며, 1급감염병 대응지침 사망자 관리는 바이러스성출혈열 확진환자 시신으로 인한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신을 밀봉해 운구 처리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장례 지원 총괄하며 필요시 장례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유족에게 사망원인설명 및 장례절차 등을 협의 한다고 보충설명을 가졌다. 그는 또 바이러스성출혈열 확진환자 사망시 시신을 이송하거나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밀봉된 시신백을 또 다른 시신백에 넣어 2중 밀봉 한다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