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회삿돈 23억원 횡령…장례식장 직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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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4-06-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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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간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경리 직원 A씨(55·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2015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70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2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횡령한 돈은 보험 가입이나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이 적발되자 A씨는 4억 원을 반환하였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는 범행으로 인해 막대한 자금 사정에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