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국가유공자등의 범위 상세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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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4-07-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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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30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전에 국가유공자등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등에 해당 하는 경우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통보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2024.2.6. 공포, 2024.8.7. 시행) 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를 상세히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국가유공자등의 범위를,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②특수임무유공자, ③5.18민주유공자, ④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로 정하였다.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제7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장례서비스 지원 대상이다.

앞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국가유공자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등으로 확인되면, 공문으로 지방보훈(지)청에 통보한 후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통보받은 지방보훈(지)청은 ▲대통령 명의 근조기, ▲국립묘지 안장 등을 지원하며, 해당 지자체가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보훈부가 계약한 상조업체를 통해 ▲고인용품, ▲빈소용품, ▲인력, ▲운구차량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8월 7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을기 복지부노인정책관은 “기존에보건복지부지침으로만운영되던국가유공자등확인절차가 법령에규정되어국가유공자에대한장사예우지원이누락되는경우는없어질것”이라며, “국가보훈부와함께국가유공자에대한장사예우를강화하여국가유공자에대한존경과예우를다할수있게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신·구 조문 대조표

 

현 행

개정안

9(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생 략)

9(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현행과 같음)

<신 설>

법 제12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같은 법 제7조의31항에 따른 수당지급대상자

< 부 칙 >

이 영은 20248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