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사용승인 신청 서류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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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4-09-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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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가 강원도새마을회에 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용도변경 사용 승인신청 건에 대한 서류보완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회관 장례식장 반대추진위원회는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회관 장례식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중요재산의 처분(대여 등)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배하였고 이 같은 불법행위를 근거해 임대한 건물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것은 또 다른 엄중한 불법행위이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할 것이며 이에 대한 내용이 결정될 때까지 장례식장 사용승인 보류 및 영업 신고를 반려해달라는 민원서류를 시에 제출했다.

이에 민원서류를 검토한 결과 시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강원도 새마을회관의 경우 1994년 새마을회관 목적으로 국 ․ 도비 보조를 통해 준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요재산으로 관리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21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과 대여를 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장례식장 사용승인 검토를 위해 보조사업자이자 건축주인 강원도새마을회를 상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장례식장 대여에 따른 승인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

시 관계자는 “강원도새마을회 장례식장 용도변경 사용승인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서류보완을 요구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절차를 통해 승인 여부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회는 지난 5월 초 새마을회관 기능보강의 목적으로 도비 보조사업을 완료했다.

그렇지만 강원특별자치도의 승인 없이 5월 말 장례식장 운영업체 간 임대계약을 한 사실이 있어 보조금법상 중요재산에 대한 목적 외 사용 및 대여에 대한 위법성 등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