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min
- 2021-02-10 11:20:00
경기도가 올해부터 31개 시·군과 함께 무연고 사망자, 가족관계 단절이나 경제난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를 대상으로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월 도는 각 지자체와 7억5천여만 원의 예산을 마련, 저소득층 사망자 등에 대해 장례 비용의 30%를 지원하고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빈소 설치, 추모의식, 화장 등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승현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4)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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