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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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04-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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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가 최근 내놓은 자서전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의 국립현충원 안장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학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은 실현 가능한 것일까.

28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國家葬)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후 국가장장례위원회가 설치되면 장례 방법과 일시, 장소, 묘지 선정과 안장에 대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 국내 국립묘지 중에서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다.

국립묘지법에 의하면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등은 현충원 안장이 가능하다.

자격이 되더라도 안장이 금지될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이더라도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에 대해서는 안장을 금지한다. 다소 모호하지만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될 시 안장이 금지될 수 있다.

하지만 사면ㆍ복권된 자에 대한 규정은 전무한 상황. 이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96년 반란죄, 내란죄, 수뢰죄 등으로 사형이 선고됐지만 이듬해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는 논리로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확답을 주기 어렵다"면서도 "별다른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무회의나 각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고 즉답을 회피했다. 어쨌든 현행법상 전 전 대통령의 현충원 안장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얘기다.

국립묘지법에는 '영예성' 훼손 경우 안장을 금지토록 돼 있지만 적용 여부는 미지수다. 이를 결정하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지난 2011년 전 전 대통령 재임시절 경호실장을 지낸 고(故) 안현태씨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1997년 사면법에 따라 잔형 집행면제를 받고 1998년 복권이 된 점'을 들어 안씨의 안장을 의결했다. 안씨는 5공화국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특별사면을 받았다. 전 전 대통령도 같은 케이스다.

해당 사례가 전 전 대통령의 현충원 안장 구실이 되리란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일각에서는 관련 법이 미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관계법령에 사면ㆍ복권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전 전 대통령 측이 역이용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금지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말도 나온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매체를 통해 "대명천지에 국가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살인마, 살인자들한테 그런 것을 허용해 줄 수 있겠느냐"며 "금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도 "5ㆍ18 학살의 주모자인 전두환, 노태우 등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겠다"고 나섰다.

사면ㆍ복권자에 대한 안장을 금지하는 법안은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여권의 반대로 끝내 외면받았다.

5ㆍ18민주화운동의 새 진실이 드러나는 국면에 '학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전 전 대통령의 현충원 안장 논란으로 유가족들은 또 다시 피눈물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