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 공설 공동묘지 연고자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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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04-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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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시장 최성)는 올해 윤달(음력 5월, 양력 2017.6.24.~7.22.)을 맞아 관내 공설·공동묘지를 찾는 성묘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공설·공동묘지묘적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고양시 공설·공동묘지 100% 연고자 찾기 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1년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한 제도가 도입됐다. ‘장사법’에 따르면 분묘설치일로부터 30년이 지나면 해당분묘의 연고자는 1회에 한해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방법은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묘연장신청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분묘연고자 신고가 선행돼야 하며 이에 시는 연고자 찾기 운동을 통해 묘적부를 철저히 관리하고자 한다. 분묘연고자 신고는 고인·연고자 이름, 연고자의 주소, 연락처 등을 시청 노인복지과 장묘문화팀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시에 따르면 기존 현수막으로 홍보하던 오프라인 방식뿐만 아니라 SNS(트위터·페이스북)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및 도로 전광판 표출, 성묘철 현장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효과적인 연고자 찾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양시 공설·공동묘지 100% 연고자 찾기 운동’은 4월 5일 한식을 시작으로 윤달, 장마이후 벌초기, 추석 성묘철 등 성묘객 방문이 집중되는 시기에 지속적인 맞춤형 홍보활동을 통해 100% 연고자 파악을 목표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