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주민 반대불구 '반려견 화장장'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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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04-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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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 3리 주민들이 마을에 들어서는 자연장과 반려견 화장장으로 인해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동. 식물 관련시설로 허가 받은 건물을 반려견 화장장으로 용도 변경 신청해 화도읍의 결정이 주목된다. 

17일 구암 3리 주민들과 화도읍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지난 2000년 가족 납골묘인  북한강공원이 들어섰지만 2015년부터 또 다시 자연장과 반려견 화장장이 들어서기 위해 허가를 진행 중에 있다.

북한강 공원 아래에 들어서는 자연장은 남양주 진건의 한 종교 단체가 허가를 접수 했고 그아래는 반려견 화장장이 허가 진행 중이다. 

마을이 온통 장례용지로 바뀔 위기에 놓이자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 극한 대립을 빚게 됐다.

찬성 하는 측은 “개발만이 마을이 살길 이다”며 찬성 하고 있고 반대 하는 측은 “대한민국 제1의 MT촌이 장례단지로 바뀌는 것은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이 마을 진입로인 가평군 대성리 주민들 역시 “MT촌에 장례시설들이 무작위로 들어서게 되면 생활터전을 잃게 된다. 더 이상 장례시설 허가를 반대한다”는 민원을 집단으로 가평군에 제기 한상태다.  

이런 가운데 동.식물 관련시설 준공을 마친 건축주 K씨는 지난 5일 화도읍에 건물을 반려견 화장장으로 용도 변경 해달라는 서류를 접수 했다.

용도 변경 서류가 접수되자 화도읍은 절차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의  했으며 한차례 서류 보완을 요청 했고 업체가 보완서류를 제출 했다.

화도읍은 주민들의 찬. 반이 엇갈리자 주민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오는 25일 마을 회관에서 열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이후 남양주시 도시 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 할 예정이다.

화도읍 관계자는 “공청회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지겠지만 최종 여부는 시에서 결정 한다. 하지만 아무래도 주민의견들이 많이 반영 될 것이다. 읍에서는 주민 의견이 무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지역 이기주의 님비가 팽팽하게 맞서 시에서도 이 문제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공청회 여론수렴이 받드시 허가여부와 직결 되지는 않으며 법적인 관계를 지켜보고 최종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반려견 화장장을 반대하는 주민 대표 A씨는 “ 반려견 화장장은 우리마을 주민들 뿐만 아니라 화도읍 전체가 시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지리적. 환경적 여건에 맞지 않는 반려견 화장장에 대해 시가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한편 반려견 화장장은 지난 3월 21일에도 한차례 용도 변경 허가를 화도읍에 요청 했지만 하루 만에 특별한 이유 없이 자진 철회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