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국민기초수급자도 공설봉안당에 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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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04-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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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공설 장사시설인 목포추모공원(고하대로 1140-41) 내 목포추모의 집 봉안대상이 당초 무연고자와 행려사망자에서 생계ㆍ의료 국민기초수급자까지 확대된다.

23일 목포시에 따르면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목포시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적용받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봉안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목포 지역 사설 봉안당은 3곳이 있으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은 비싼 비용으로 봉안하지 못하고 유골을 산골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목포시 생계ㆍ의료 국민기초수급대상자(2017년 1월 기준)는 7905세대 1만1229명(시 인구의 4.7%)이다. 2016년에는 267명의 목포시 생계ㆍ의료 국민기초수급대상자가 사망했다. 이를 근거로 하면 매년 목포시민 260명 가량이 봉안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장묘는 더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봉안대상을 확대해 빈곤이 사후까지 이어지는 복지행정의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