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광역화장장 감사원 감사 '종결'…건립 타당성 의혹 등 '근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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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08-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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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의 광역화장장 추진계획에 대해 감사원이 사업 추진 과정에 ‘위법, 부적정성이 없다’고 종결함에 따라 새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화성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25일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 관련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감사는 광역화장장 건설에 반대하는 서수원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해 달라"며 지난 3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실시됐다. 감사 결과, 일부 문제점이 있던 것이 확인됐지만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위법한 사안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번 사업과 관련해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 적정 여부 ▶수요 부풀리기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 ▶입지 타당성조사 적정 여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부실 및 주민공청회 생략 적정성 여부 ▶주민공청회 민원처리 적정 여부 ▶화성시장의 공직윤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 모두 위법·부적정 사항을 찾지 못했다며 종결 처리했다.

광역자치단체 업무인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화성시 등 5개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 화장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설치·조성·관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위법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장사시설 수요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2014년 12월 작성된 연구보고서와 2016년 6월 작성된 기본계획에는 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 화성시가 절차를 위반하거나 수요를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립 예정지를 미리 선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화성시가 2013년 7월 2곳을 예비후보지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한 뒤 용역 중간보고서를 근거로 입지를 선정한 것이 인정됐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채 설치된 건립추진위원회와 해당 부지에 대한 불법 벌채의 감독 부주의 등 미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사업에 대한 정당성이 재확인됨에 따라 화성시는 설립계획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사업의 정당성이 재확인된 셈"이라며 "정상적인 절차를 인정받은 만큼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사업은 화성·부천·광명·안산·시흥시가 1천214억 원을 공동 부담해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일대에 화장로 13기와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수원과 인접해 있어 일부 수원시민들이 환경·보건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