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사망’ 하늘공원 승화원 사용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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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08-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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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게 종합장사시설인 울산하늘공원의 승화원(화장장) 사용료가 면제된다.
 
울산이 군 복무 중 사망하는 현역 군인에게 종합장사시설인 울산하늘공원의 화장장 사용료가 면제된다.
울산시(시장 김기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현역 군인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경우 ▲관내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등이다.
 
그동안 현역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심의 결정까지 약 6개월 가량이 소요돼 화장장 사용료 면제를 받지 못했다.
 
특히 군 복무의 특성상 대부분이 주소지 외에서 근무하고 있고 장례 절차 진행 시 지역 화장장을 개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군인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 증진과 명예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해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하늘공원 화장장 사용료 면제로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명예 증진과 함께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하늘공원의 화장장인 승화원 사용료는 울산시민은 14만원, 관외 거주자는 8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