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불암 소유권 분쟁 능인 손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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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09-0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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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 고불암 소유권 분쟁에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지난 17일 법인(능인)이 해인사를 상대로 낸 소송(소유권 보존 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송, 2016 가합 10232호)에서 고불암 창건비용을 제공한 (주)능인 측에 해인사 는 고불암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해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해인사와 고불암 전 감원 선각 스님 사이에서 제소 전 화해가 성립돼 고불암을 해인사 명의의 소유권 모본등기를 마쳤지만, (주)능인과 고불암 사이의 이행합의서와 납골당 분양사업 이행합의서, 추가합의서 등을 근거로 자기(능인)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할 것인바, 납골당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원고(능인)여서 해인사는 원고에게 사찰 건물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납골당 건물 소유권과 관련해 “(주)능인이 이행합의서, 납골당 분영업무 이행합의서, 추가합의서에 따라 납골당을 관리 운영했는데, 이를 적광 스님(전 고불암 감원)이 해인사 소속 승려를 동원해 2016년 7월 25일 경 원고의 권리를 배제하고 납골당 건물을 점유했다”고 했다.
 
법원은 “해인사가 임명한 고불암의 감원이 현재 납골당 건물을 총괄하고 있어 고불암이 (주)능인의 사용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적광 스님이 해인사 소속 승려를 동원해 고불암을 점유한 행위는 납골당 건물에 사용권을 침해당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고불암은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는 (주)능인에 납골당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적광 스님이 고불암 점유 후 사찰 명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한 것은 “고불암 명의 계좌의 돈은 납골당 분영대금 등의 명목으로 입금된 합유재산으로 동업자 중 1인의 동의없이 분양사업과 관련없는 명목으로 소비한 것은 합유재산의 처분행위로서 불법행위”라고 보고 (주)능인은 고불암에 권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고 했다.
 
해인사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면 고불암은 해인사가 아닌 (주)능인의 소유가 된다.
 
(주)능인의 관계자는 “이는 법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보인다”며 “지금 해인사 스님들께서는 숲은 못보고 나무만 보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해인사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