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종합장사시설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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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09-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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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에 들어설 예정인 종합장사시설인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에 반대하는 서수원 주민들이 부지 선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칠보산화장장건립저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8일 화성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에 대한 행정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화장시설 부지를 숙곡리로 선정한 건립추진위원회가 제도적 근거 없이 운영된 만큼 부지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 관련 공익감사 보고서'를 통해 "건립추진위원회 활동을 위해선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가 있어야 한다"며 "근거 없이 자문기관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화성시장에게 주의 조치한 바 있다. 이러한 감사 결과에 비대위는 "시작단계에서부터 법적 근거도 없는 임의 단체에 의해 부지 선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교통부가 '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조건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승인했는데도 화성시가 서수원 주민들의 민원을 제대로 반영한 적이 없다는 게 비대위 측 주장이다.

비대위 측은 "시작단계에서부터 결함을 안고 있는 화성시의 광역화장장 사업은 중단하고 제대로 된 주민 의견 수렴 후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