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묘업체에게 5억 받은 양평 이장단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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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11-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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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묘업체로부터 동물장묘공원을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억원을 받은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이장단협의회(이장단협)가 끝내 미안한 마음을 나타내지 않았다.

양동면 소재 주식회사 R사사는 지난 4월 양평군에 무공해 첨단 동물장묘공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받지 못했다.

R사는 동물장묘공원이 불허가됨에 따라 각종 용역비 등 8억원대의 손해를 입게 됐다.
이에 앞서 2015년 9월 양동면이장협의회 회장 등 임원진 4명은 R사 사무실을 방문, 동물장묘공원 조성을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억대의 지역발전후원금을 요구했다.

양측은 이후 협의를 거쳐 같은 해 11월초 R사가 1억 3000만원의 후원금을 내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로써 R사가 지역주민들에게 준 후원금은 수년 전 지역발전후원금으로 제공한 3억7000만원(이자 포함)을 포함해 5억원으로 늘어났고, 양동면 20개 리는 이 돈을 리별로 2500만원씩 균등배분했다.

이 뿐이 아니다. 이장단협은 각 리별로 대동계에서 합의내용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회식비가 필요하다면 1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 받았다.

또 이와 별도로 이장들의 해외여행경비로 500만원을 더 요구해 받아갔다.

결국 양동면 이장단협이 장묘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총 5억1500만원에 달한다.

특이사항은 양측의 후원금 액수 협의과정에서 업체가 지역발전후원금으로 양평공원협상추진위원회에 기 지급한 3억7000만원(사용하지 못하고 통장에 보관돼 있던 상태)을 이장단협이 넘겨받았다는 점이다.

이장단협 협의회장 K씨는 25일 “3억7000만원 건은 기존 7명의 추진위원단이 계속 못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왜 못받느냐는 점을 놓고 추진위원단과 이장단협의회가 계속 말이 오가던 중 ‘못 받을 거면 넘겨라. 이장단협의회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해서 넘겨받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합의서에 ‘민원 발생시 이장단협이 적극 나서서 해결한다’는 부분에 대해 언급하자 K협의회장은 “이장단이 다니면서 동물장묘공원을 홍보하고 다닐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되받았다.

K협의회장은 또 ‘면장이 소집한 긴급회의 때 장묘업체와 사전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 왜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우리도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며 얼버무렸다.
이에 반해 양동면 쌍학3리 H이장은 “옛날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은 ‘남이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면 된다’(일명 내로남불)며 너무 반대들을 하니까 지금 지방 전체가 사람들이 줄어들고 농촌도시가 망가지는데 무조건 다 안된다고 하면 뭐가 되겠나”며 “저는 무엇이든 많이 들어와서 동네나 면이 활성화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H이장은 이어 “이장이 맨날 밥 먹고 이런 거나 반대를 하거나 찬성을 하는 등 여론조사를 해야 되겠느냐”며 “다른 동네에서는 좀 유리하면 찬성하고, 조금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반대하고 하는 데 이런 게 합당치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H이장은 끝으로 “저희는 동물장묘공원이 들어오던 안 들어오던 상관이 없다”며 “그래서 찬반의견 자체를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여론조사 자체를 안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