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평온의 숲’ 투명한 운영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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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12-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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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운영 수익금 4억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용인 평온의 숲 편의시설 운영업체 간부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송치된 가운데 투명한 시설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경기도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공사) 등에 따르면 이동면 어비리 60여 만㎡ 부지에 조성된 평온의 숲은 화장로 11기, 봉안당 4만3천700구, 자연장지 2만7천구와 장례식장 12실 등을 갖췄다. 시와 공사는 지난 2012년 9월 시설 운영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맺고 다음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 등을 개장, 운영해왔다.

이런 가운데 장례식장과 함께 매점, 식당, 화원 등의 편의시설 운영권은 마을협의체 주민들을 주축으로 한 법인회사인 A 업체에 돌아갔다. A 업체는 같은 해 공사와 시설 사용에 대한 협약을 맺고 연 2억7천여만 원의 사용료를 공사 측에 지불, 시설 운영을 맡아왔다.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화장장이 마을에 들어서는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다.

하지만 해당 시설 운영 과정에서 업체 직원들이 수년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실한 감사체계가 문제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시나 공사가 감사 권한이 없어 내부에서 감사를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감사를 맡은 감사위원 2명도 마을 협의체 소속 주민들로, 전문성이 부족, 감사는 매번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 수원시는 지난 2010년 장사시설인 연화장을 운영하던 수원장례운영위 간부들이 수익금 수억 원을 횡령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자 위ㆍ수탁 계약 해지를 결정, 법정 다툼 끝에 지난 2015년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권을 넘겼다.

용인시는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계약 해지 등 운영권과 관련된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안이 계약서상 계약 해지 조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리검토가 필요한 만큼 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공사와 A 업체가 체결한 계약서에도 수원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운영상 잘못으로 용인시 및 도시공사의 명예가 실추 또는 훼손됐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시 관계자는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리검토 등을 거쳐 해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