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문서 불법 유출 의무위반 부면장에 ‘훈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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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8-01-0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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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의 중간간부급인 부면장이 비공개 공문서를 민간에 불법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징계가 아닌 ‘훈계’ 처분에 그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양평군과 동물장묘공원 ㈜로이힐즈에 따르면 양평군은 지난달 27일 로이힐즈 측에 보낸 정보공개 답변서를 통해 재결서(양평군과 로이힐즈 간 동물장묘공원 인허가 관련 행정심판 재결 공문서)와 동물장묘공원 불허가사유서가 양동면 부면장에 의해 양동면이장단협의회에 불법 유출됐다고 밝혔다.
 
양평군은 문서에서 2가지 서류의 출력건수가 각각 3건씩이라고 명시했는데, 양동면에서 유출된 1건외 나머지 2건의 유출경로는 밝히지 않았다.
 
현행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징계 등)에 의거한 별표 1 징계기준을 보면 제5항 비밀엄수 의무 위반, 비밀의 누설·유출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최고 파면에서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중 한가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양동면장은 “부면장이 양평군 본부에 제출한 경위서를 보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 책상위에 놓아둔 재결서를 양동이장협의회장이 가져가 유출됐다’고 적시된 것을 봤다”며 “재결서가 그렇게 중요한 공문서인 줄 판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럼 왜 양동이장협의회장을 공문서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되묻자 양동면장은 “이장도 관계인이니까 서류를 본 게 그렇게 잘못인가 싶었다”고 설명했다.

양동면 부면장은 수차례 휴대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아 해명을 듣지 못했다.
 
최문환 양평군 부군수는 이와 관련, “양동면 직원들의 공문서 불법유출은 보고를 받지 않아 정확한 사실을 모른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잘못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로이힐즈 대표는 “재결서는 사기업의 정보가 담겨 있고,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토대가 되는 매우 중요한 공문서인데 부면장 책상 위에 뒀고, 그것을 면사무소에 들런 이장협의회 회장이 들고갔다고 해명하는 건 변명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고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아니냐”며 “모든 게 면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유출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경기도 감사당국이 엄정하게 조사해 최고수위의 징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