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무연분묘 개장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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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8-01-12 11:45본문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에 따라 사업부지 내 연고자가 없는 무연분묘를 개장키로 했다.
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에 따라 사업부지 내 연고자가 없는 무연분묘를 개장키로 했다.
시는 부평구 일대 옛 부평공동묘지 재정비를 통해 매장 중심의 장례문화를 화장·봉안·자연장 등으로 개선해 추모와 휴식이 함께하는 환경친화적인 휴(休)공간으로 바꾸기위해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가족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1·2단계 사업을 완료했으며 2016년 11월부터 3-1단계 사업구역 중 우선보상구역 분묘 1379기[관리번호 A~D구역(묘지번호 나2~7의 일부)]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이다.
2017년 12월부터 우선보상 외 구역 3235기[관리번호 E~R 구역(묘지번호 가13, 나1, 나10 전체 / 묘지번호 가12, 나2, 4, 6, 7, 8, 9 일부)에 대한 보상을 시작했다.
우선보상 구역 분묘(대상 1379기) 중 봉안당 건물이 들어서는 지역의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개장공고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오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강제 개장된다.
미개장 유연분묘에 대해서는 2월경 수용재결 결과에 따라 법원 공탁을 통한 분묘개장이 예정돼있다.
그 외 분묘는 7~8월경 개장을 목표로 무연분묘개장 및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보상 구역 외 분묘(대상 3235기)에 대해서는 올 6월까지 분묘연고자들과 협의를 통해 분묘개장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향후 원할한 보상진행을 위하여 분묘 연고자들께서 인천가족공원사업소와 인천종합건설본부 보상팀에 정확한 연고자 정보를 제공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무연 및 유연분묘 개장과 관련한 문의는 인천가족공원 관리사무소(032-510-1960∼2) 또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시설보상팀( 032-440-5172∼5)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