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장사정책에 형평성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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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8-05-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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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원묘원협회 정기총회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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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전국공원묘원협회 제33회 정기총회가 지난 5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팜스팜 뷔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협회 박영국 사무국장의 사회로 유재승 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황규성 한국엠바밍 대표 등 내빈소개, 한국상장례문화학회 이범수 학회장과 동부산대 장례지도학과 전웅남 교수에 대한 감사패 증정, 유재승 회장의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경과보고, 신세계공원묘원 류희천 전무의 감사보고, 유재승 회장의 올해 수입?지출 예산서 승인과 사업계획서 승인에 대한 회원사들의 동의로 이어졌다.
이날 총회는 매년 열린 연례행사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올해 제2차 장사수급계획 공청회가 보건복지부 주도로 지난 2월 열리고 오는 2022년까지 5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사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을 통해 지난 2013년 제1차 장사수급계획을 보완하면서 자연장 활성화와 집단묘지 공원화 사업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했다.
 
정부 장사정책의 방향인 자연장이나 장사정책의 방향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현 사후 고인을 모시는 장법으로 대세라고 할 수 있는 봉안당이나 봉안묘로의 전환을 해야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지만 재단법인 공원묘원들로서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있다. 보건복지부 장사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장으로의 허가 절차가 신규절차 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전국공원묘원협회 회원사들의 현실이다. 장법의 변화를 통해서 정부의 장사정책 방향에 동참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 재단법인을 운영하는 공원묘원협회 회원사들의 현재 바람이다. 또 하나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장기체납분묘다. 유재승 회장은 이에 대해 고충을 토로했다. “정부의 장사정책에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는 것이다. 공설묘지가 무연분묘라 판별이 나면 일간지 공고 절차를 거쳐서 화장을 한 후에 납골당에 10년간 모시는 절차를 10년동안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재단법인 관리비체납묘지에도 적용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협회나 재단법인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제 회원사들의 고충과 문제점을 모아서 공론화를 시켜야 한다”며 협회의 방향성과 위상강화를 강조했다. 유 회장은 이러한 산적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협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원사들의 고충과 의견에 대한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 반영하는 문제, 그에 대한 회원사들의 협조 ▲재단법인의 사회적인 공익시설로의 위상강화 ▲하반기 한국상장례문화학회와 공동세미나 개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표준지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대안모색 ▲장기체납 분묘에 대한 처리 법제화 등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