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납골시설 관리.감독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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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8-06-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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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청사 관내 납골시설 관련 민원에 담당부서의 소극적 대응이 원성을 사고 있다.
 
경기도 파주 소재 납골시설인 (재)서현의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주변의 탈,불법적인 채권,채무 등에 대한 민원과 내부자 고발을 접수한 경기 북부청사 노인복지과는 해당 민원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관할시청에 문의하라고 최종 답변했다.
 
도청 노인복지과 S팀장은 "민원인들이 제기한 내용 대부분이 정확한 증거는 없고 정황만 있어서 감사에 어려움이 있다.수사권도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지 않은가?"라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에 민원인들은 "납골시설 재단법인의 인,허가권을 가진 도청이 한계 운운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의혹이 있으면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서라도 정확한 사실 파악을 하고 탈,불법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것이 합당한 민원 행정이다. 특히 유골안치단을 기본재산권으로 인정하면서도 재단의 정관에 명시토록 관리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들은 도청의 책임이다"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2014년 보건복지부는 유골안치단이 납골시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포함되어야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을 했고, 도청 S팀장 역시 유골안치단은 당연히 납골시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재)서현의 정관에는 유골안치단이 기본재산으로 명시되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다.
 
납골시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동사항은 도지사 허가 사항이므로 유골안치단의 기본재산 명문화 유,무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사안이다. 민원 사항중에 (재)서현의 관계자들이 유골안치단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시도했다는 의혹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이다. 만약 유골안치단이 기본재산임을 정관에 명시했다면 발생할 수 없는 의혹이다.
 
사설 납골시설의 설치,관리에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토록 하는 법률 제정 취지가 영속성과 이용하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유골안치단이 담보로 제공되거나 압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는 것도 인,허가 관청의 의무이며 업무 영역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3항에 "유골 500구 이상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명시하였고 "재단법인을 통하여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한 재산적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관리등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목적까지 있음은 "토지와 건축물이 기본재산이므로 건축물 안에 있는 유골안치단은 당연히 기본재산인데 각 재단의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는 도청 S팀장의 반문은 의아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