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법당 돈 훔치고 봉안당서 음란 행위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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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0-08-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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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법당과 봉안당 안에 몰래 들어가 돈을 훔치고 봉안당 내 망자의 납골함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장명판사는 절도, 건조물 침입,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올 219일 오후 324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사찰에 몰래 들어가 법당내 불전함 앞에 놓여 있던 현금 1000원을 훔치고, 다음날 오전 951분께 사찰 내 납골당을 몰래 침입해 봉안당 내 납골함에 놓여 있던 현금 1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220일 오전 1132분께 같은 장소에서 한 망자의 납골함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사찰 법당과 봉안당에서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돈을 훔친 뒤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건조물을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절도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