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숙원 사업인 국립묘지 제주호국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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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0-09-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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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주호국원 조성 예산 221억원을 포함하는 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안이 편성돼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도민 숙원 사업인 국립묘지 제주호국원 조성이 순항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보훈 사업이 뜻대로 명쾌하게 이뤄진 일이 어디 있겠는가마는 제주호국원 조성사업은 참으로 곡절이 많았다. 이 사업도 2011년 제주에 국립묘지를 설치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10년 만에 제대로 궤도에 올랐다. 전국적으로 8개의 국립묘지가 지역별로 조성돼 있으나 아직까지 제주지역에는 어떤 종류의 국립묘지도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제주지역의 국가유공자들은 이 순간에도 사망하고 있고 타 지역의 국립묘지를 이용하는 불편 때문에 국립묘지보다는 가족묘지 또는 인근의 충혼묘지에 안장하고 있다.
 
2011년 개정 법률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예외적으로 모든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자를 하나로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립묘지를 설치하도록 했다. 제주지역에 현행 법 상 국립묘지 종류의 하나인 국립호국원을 설치하되 다른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도 모두 안장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렇게 법률을 개정해놓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을 끌다가 10년 만에 조성이 순항하게 됐다. 참으로 만시지탄이나 다행한 일이다.
 
현재 제주지역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생존자 9000여 명과 충혼묘지와 일반묘지 등에 안장된 이장 대상자 5000명을 합쳐 모두 14000여 명이다. 생존자 대다수가 80대 이상 고령자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제주호국원은 긴급에 긴급을 요하는 제주사회의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다.
 
제주호국원은 총 517억원 예산으로 속칭 아흔아홉골인 제주시 충혼묘지에 지난해 11월 착공을 거쳐 조성되고 있다. 274033부지에 봉안묘 5000기와 봉안당 5000기 등 1만기를 안장할 수 있다. 그동안 충혼묘지에 안장할 수 없었던 6·25한국전쟁과 월남참전 국가유공자도 안장이 가능하다. 내년 준공되면 2022년부터 안장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친 호국영령들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건 우리사회,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고 의무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차질없이 진행해주기 바란다. 차제에 국가보훈정책도 기존의 물질적인 보상에서 한발 나아가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국가발전의 정신적인 에너지로 결집시키는 선진국형 보훈제도로 발전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