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석왕사 불법 봉안당 20년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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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0-09-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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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의 대표적인 불교 조계종 사찰 석왕사가 불법 시설물인 봉안당을 운영하고 수억원대 이행강제금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에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또 부천시도 강력한 행정지도에 나서지 않으면서 봐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7일 부천시에 따르면 원미동의 석왕사 사찰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련 법상 봉안당을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석왕사는 1997년부터 경내에 봉안당을 설치·운영 중이다. 이에 부천시는 2013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철거 명령까지 내렸다.
 
그런데도 석왕사는 현재까지도 봉안당을 운영하고 있다. 또 주거지역에 19893월 세워진 불교신도회관을 200012월 왕생극락전(장례식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부천시는 2013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여전히 장례식장은 영업 중이다.
 
부천시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석왕사에 수년간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모두 3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석왕사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있다면서 “20152월 석왕사 소유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4곳에 대해 압류조치를 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