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문중묘역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0-11-17 16:29

본문

성.jpg

경기도 성남시가 개발제한구역에 허가 없이 묘역을 조성한 불법 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
 
15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분당구 석운동 산2058(7283·개인 소유)401(9957·종중 소유) 임야에 허가 없이 전주이씨 종친 묘역 공사가 이뤄졌다는 민원이 최근 제기됐다.
 
이 필지와 인접한 필지를 포함해 이 부지에는 20여기의 봉분(무덤)이 있다. 가장 지대가 높은 곳의 봉분 앞 묘비석엔 1600~1700년대의 기록이 새겨져 있다. 선조의 묘로 추정되는 이 곳을 기준으로 후대의 묘가 조성돼 있으며 반대편에도 지난 6월 장례를 지낸 것으로 보이는 합장묘도 있다.
 
문제는 최근 들어 이 묘역에 약 3m 높이의 옹벽과 계단 등이 설치됐다는 점이다. 인근 주민들은 올해 들어서도 중장비를 동원한 공사를 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현장에는 궤도형 굴착기가 지나간 흔적이 남아 있었고, 옹벽 위에는 흙을 퍼내고 대리석으로 짠 평평한 납골묘로 추정되는 공작물이 설치돼 있었다.
 
특히 올해는 전통적으로 묘지 이장을 하는 윤달(양력 523일부터 620)이 낀 해라 서둘러 공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후문도 있다. 윤달은 음력과 양력의 차이를 채우기 위해 한 달을 끼워 넣는 달로 조상신이 윤달을 알지 못해 찾아오지 않는다 해서 후손으로 불경하다고 할 수 있는 이장을 이때 맞춰 하곤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14(사설묘지의 설치 등)를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해당 필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인 데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해야 한다. 다만 장사법을 시행한 196211일 이전 설치한 묘지는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시는 해당 필지에서 최근 개발행위와 더불어 묘지를 설치하면서 신고·허가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는 점을 현장 실사와 서류 검토를 통해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옹벽 설치는 명백히 국토계획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인데, 이 필지뿐 아니라 인접 필지에서도 사전 신고, 허가 서류를 접수한 사실이 없다""소유자 등을 상대로 의견을 들은 뒤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