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 안 된 독립유공자 묘지 체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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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1-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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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개별적으로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구축된다.
 
국가보훈처는 19일 국립묘지 밖에 있는 독립유공자 묘지의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보훈처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순국선열과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 소재와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독립유공자의 친족이나 묘지 관리자 등과 연락 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서는 유족과 협의를 거쳐 우선 국립묘지로 이장을 추진하고, 현지에 보존하기를 원하는 경우 보수와 유지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작년 연말 기준 사망한 독립유공자 16천여 명 중 국립묘지에 안장된 4천여 명 제외한 12천여 명의 묘지가 국내·외 곳곳에 있는 것으로 보훈처는 파악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