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당 건립에 홍천군 남면 주민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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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1-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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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신대1리 마을회관에서 최근 봉안당 건립을 신청한 한 종교시설 관계자와 주민들이 설명회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이 났다.
 
마을 주민들은 봉안당이라 얘기는 하지만 실제는 혐오시설인 납골당이 아니냐납골당이 들어서면 지역 이미지가 실추되고 지가가 떨어질 것이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처음에는 소규모 봉안당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규모도 커지고 결국에는 화장장까지 들어설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봉안당 건립을 추진 중인 종교시설 관계자는 신고한 봉안당의 규모는 140기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절대 확장할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주민들의 불신은 해소되지 않았다.
 
더욱이 봉안당 신청 과정에서 주민들과 사전 협의나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과의 갈등을 키우고 말았다.
 
현행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회, 사찰과 같은 종교단체가 5,000기 이하의 봉안당을 건립할 경우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홍천군 남면은 송전탑, 축사, 태양광, 퇴비공장, 화상경마장 등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납골당까지 들어선다고 하니 주민들은 더욱 격앙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홍천군청 관계자는 현재 신고 접수된 봉안당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행통보를 한 상태이지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 종교단체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해 보인다고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