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청명·한식 대비 적법한 묘지 설치 안내 홍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3-19 11:49

본문

함안군.jpg

경남 함양군은 다가오는 청명·한식을 대비 민원인이 적법한 묘지 설치 절차에 대해 알지 못해 묘지를 설치하고 불법 묘지로 인해 소송 등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군은 11개 읍·면 통해 적법한 묘지 설치 절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안내를 실시 할 계획이며, 집중 게시대를 통해 불법묘지 근절과 문의방법에 대한 현수막을 게첨하였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14(사설묘지의 설치 등)에 의거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묘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가족 묘지는 도로, 철도의 선로나 하천구역에서 200m 이상(종중·문중 묘지는 300m 이상) 인가와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마을회관, 학교 등)에서는 300m이상(종중·문중 묘지는 500m 이상) 이격해야 하는 등의 제한이 따른다.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수변구역은 묘지를 조성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묘지 이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1년에 2회 범위, 150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음으로 묘지 설치 시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다.
 
묘지 설치 허가와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군청 주민행복과 노인시설담당 또는 읍면사무소 주민생활담당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