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규 전 전북도의원, 완주 (재)호정공원 '운영권'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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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9-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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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최대 규모의 공원묘지인 (재)호정공원 재단을 설립한 황석규 전 전라북도 도의원이 공원묘지에 대한 운영권을 되찾게 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황석규 전 전라북도 도의원이 K건설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호정공원 이사선임절차이행 소송’에서 “현 재단 이사인 A씨는 사임하라”며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사인 A씨가 사임하게 되면 황 전 도의원이 자신 외에 2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어 호정공원에 대한 운영권 지분 60%를 확보하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황 전 도의원이 K건설 A씨에게 호정공원 준공시 주기로 한 공사 잔금 30여억원을 선 지불하도록 했다.

 

황 전 도의원은 지난 2007년 호정공원 건설을 구상하고 실무적인 작업을 주도한 설립자다. 하지만 당시 정치인 신분이 재단운영에 참여할 수 없어 자신이 지명한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했다. 이후 자신이 선임한 일부 이사들이 이탈해 재단운영에 배제됐다.

 

이에 황 전 도의원은 운영권을 되찾기 위해 본인과 자신이 지명한 2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사선임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황 전 도의원은 "국회의원직에 도전하고 싶어 재단 이사장 직무를 직접 수행하지 못했다. 이것이 약점이 돼 운영권을 빼앗겼다"며 "운영권을 회복한 만큼 빠른 시간에 재단을 재정비해 설립 취지에 맞는 공원묘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호정공원은 전북 완주군 화산면 일대 49만㎡ 규모(15만평)의 최신식 공원형 묘지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09년 전북 완주군의 승인을 받았다.

 

이 공원묘지는 호남 최대 규모로 전주와 대전, 세종과 1시간 내 거리이자 국토 중심부에 위치, 완주군의 승인과 더불어 2000억원대 사업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