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 내 사찰, 봉안당 추진에 주민과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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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9-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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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팔공산으로 향하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사찰이 봉안당을 짓겠다고 나서면서 인근 마을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4년 전에도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던 사찰이 이름을 바꾸고 다시 사업을 추진하자 갈등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24일 오전 찾은 대구 동구 도학동 마을이 입구부터 납골당을 반대하는 현수막으로 뒤덮였다. 마을 인근 사찰이 납골당을 짓겠다고 나서자 주민들은 사찰 입구에 천막을 설치고 반대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아침에도 이른 시각부터 마을 주민 5~6명이 천막에 나와 "대구 명산 팔공산 입구에 납골당 반대한다""살기 좋은 우리 고향에 납골당이 웬 말이냐"고 구호를 외쳤다.

 

사찰과 마을 주민 간의 납골당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4년 전인 2017년에도 사찰이 납골당 시설을 설치하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당시 장기간 이어진 반대 시위에 사찰은 납골당을 운영하지 않기로 주민들과 최종 합의하고 공증 절차까지 거쳐 사업을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사찰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다시 납골당을 짓겠다는 사전신고서가 구청으로 접수됐고, 4년 전 약속을 저버린 사찰에 분노한 주민들이 재반격에 나섰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동구청은 납골당 설치 신고를 불수리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사업 자체를 반려했다. 장사법에 따르면 사찰, 성당, 교회 등 종교 단체는 사전 신고만으로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장사법은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봉안시설의 위치와 과거 주민들과의 약속 등을 고려했을 때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사찰 측은 "납골당을 원하는 신도들이 있는 상황에서 주변에 납골당이 많다는 이유로 사업 신고 조차 받지 않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며 행정 소송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