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그린벨트 불법 묘지 조성'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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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10-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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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 한 공동묘지업체가 그린벨트에 불법묘지를 조성한데다 시의 행정처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배짱영업과 관련 시가 3년간 불법영업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4일 시와 A업체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14년부터 남양주시 별내동 산202-9 일원에 약 112396(34천 평)규모로 허가없이 그린벨트에서 불법으로 묘지를 관리 및 분양해 왔다. 불법으로 대규모 그린벨트를 형질변경한 것이다. 그린벨트 훼손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법 제3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시는 무려 3년이 지난 20174월 이전명령을 시작으로 11월에 처음으로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나 시가 3년간 불법영업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후 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이행강제금 1천만 원을 부과해 왔으며, 올해는 500만 원 부과에 그쳐 장사 등에 관한법률(이하 장사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역시 3년이 경과한 2017년부터 진행돼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렇다보니 시는 올해의 경우 다수의 불법 행위 단속과 집행은 물론 한 해 300건 가량의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대해 시는 최근 그린벨트 및 불법 묘지 단속 팀을 개편하면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단속과 집행을 효율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내년을 목표로 그린벨트 순찰 드론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향후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내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효율적인 대책 현안을 마련한 상황이지만,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업무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추가 예산이 책정된 상황으로, 내년을 기점으로 효과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