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묘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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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2-01-0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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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원묘지


외국처럼 관련제도와 법률완화로 공원화해야

일본선 관리비 미납되면 묘지사용 권리 취소

 

최근 장사정책 발전을 위한 국민공청회와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공설시설 위주의 정책만 있고 재단법인 사설묘원들의 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처럼 사설묘지의 다양성을 위해 제도와 법률을 완화하여 묘지가 아닌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각 재단에 시설의 고급화 및 공원화를 만들 수 있도록 자율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유럽 및 아시아 지역의 사설묘지처럼 면적 제한을 풀어서 고객이 요구하는 다양한 묘지를 만들어 지역 주민들이 산책 할 수 있도록 공원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장사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면서 작년에 최초로 사망자 30만 명이 넘었는데, 통계청 추계로 보면 사망자가 점점 늘어난다”라며 “최우선적으로 장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장사시설이 균형적으로 설치돼 있는지 지속가능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듯이 사설 묘지를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럽이나 일본 및 중국은 묘지의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시장 가격은 수천만에서 수억까지 금액이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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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원묘지


일본은 영구사용료와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무덤을 사용할 권리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일본의 공공묘지 연간 관리수수료가 620엔(도쿄의 경우)이며 지방자치단체관리로 인해 부담비용은 낮게 유지된다. 사설 묘지인 경우 연간 관리비 약 5,000엔에서 15,000엔이며 영구 이용료와 마찬가지로 도시묘지는 교외 묘지보다 가격이 높은 경향이 있다. 사원 묘지 연간 관리비 약 6,000엔에서 25,000엔 사원 시설 이용비, 기부 포함한 경우도 있다. 지역별로는 실제 관리비는 묘지와 묘지마다 다르다. 장기간 관리비가 연체되는 경우, 관리 및 운영자가 일정 기간 동안 회사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해지될 수 있게 돼있다. 또한 묘비의 가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 중에서도 '석재의 종류'에 따라 수십만 엔에서 수백만 엔을 초과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1,000만 엔을 초과할 수도 있어 가격의 상당부분은 유가족의 선택에 따라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외국 석재는 국내 석재보다 저렴한 경향이 있지만, 외국 석재도 희귀하고 고품질의 석재는 무척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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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원묘지


새로운 묘비를 세우는 데 드는 비용에는 기본 조각(가족 이름, 날짜 등)이 포함되지만, 불교 이름(불교명) 조각에 대한 별도의 인그레이빙 수수료가 있다. 또한 첫 번째 사람은 묘비 요금에 포함되어 있지만 두 번째 사람 후 별도로 비용이 추가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1인당 추가 인그레이빙 비용은 약 30,000엔~50,000엔이다.공공 묘지의 연간 관리비는 공공 묘지(도쿄, 일반시설, 평방 미터당), 5,000엔~15,000엔, 사설 묘지의 경우 약 6,000엔~25,000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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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원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