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원묘지 부지 개발구역 지정·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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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2-04-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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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5일 풍무8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지난 25일 고시했다.

 

김포시 풍무동 일원에 추진 중인 김포 풍무8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3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풍무동 산14123일대 699761900여명을 수용하는 699가구의 주택공급 등을 공급하는 이 사업의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계획 면적은 전체 사업부지의 60.1%39.9%로 이날부터 환지처분일까지 환지방식으로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김포공원묘지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도시기반시설 정비 미흡으로 인한 풍무동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가장 많은 김포시민이 거주하는 풍무동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는 사업제안자인 풍무8지구도시개발추진위원회가 정식 조합으로 승인되는대로 오는 7월 경기도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뒤, 시업시행자 협의를 거쳐 터파기를 위해 묘지 이전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풍무8지구도시개발추진위원회 주민제안을 받아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조건부 수용을 통보했다.

 

이어 사업제안자로부터 개발계획 수립 신청을 받아 올 3월까지 관련부서 등의 협의와 경관심의를 마치고 주민공람을 거쳐 경기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안을 신청했다.

 

이 사업은 슬럼화된 공동묘지 이전을 통해 문화재와 지역주민이 공존하는 주거지를 개발하겠다며 문화재청에 신청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가 심의가 일곱 번째 협의만에 지난해 8월 문화재청 국능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조건부 변경이 허가되면서 가시화됐다.

 

1971년부터 매장이 시작된 김포공원묘지의 분묘 수는 4천여 기로 1970년 문화재로 지정된 김포 장릉(사적 제202)과 인접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개발에 한계가 뒤따랐다.

 

그러나 1996년 이후 풍무동 지역이 도시화되면서 2000년부터 이 공원묘지 이전 문제가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올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의 단골 공약으로 등장할 정도 풍무동 지역 최대 민원현장으로 꼽혀 왔었다.

 

이런 가운데 이 공원묘지와 직선거리로 600m 거리에 조성된 인천 검단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묘지 이전을 두고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