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장법(산분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책 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2-07-18 00:04

본문

공.jpg

전국공원묘원협회, 사무실서 임시회 개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사후처리문제도 동시에 일어난다. 지금까지는 장사법이라는 국가 제도보다는 사회적인 관행을 통해 죽음에 대한 사후 처리를 해왔다. 최근 산분장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이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전국공원묘원협회 사무실을 찾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들어봤다.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사후 장법의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사단법인 전국공원묘원협회 임시회가 이날 오전 11시 협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정부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을 개정해 ▲산분장의 정의▲산분장 가능장소 ▲지자체 신고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지난 6월 21일 밝힌 바 있다.

산분장이란 시신을 화장한 뒤에 뼛가루를 산이나 강 바다에 뿌리는 장사 방법이다. 복지부자료에 의하면 ‘국민 5명 중 1명은 산분장을 선호’하며 이 같은 추세는 1인가구·자녀없는 가구가 늘면서 생겨난 사회적 현상으로 국민들의 사후 장사방법의 선호도를 ‘제도화’한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사회적인 장사문화의 흐름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는 입장이다. 협회는 지난 1981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매장을 모토로 한 전국의 사설 재단법인을 관리하고 있다. 협회는 최근 장사문화의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회원사들의 장법의 변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현재 국가의 장사문화는 화장을 바탕으로 한 자연장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물론 선호도와 사후 실질적인 장사방법에 있어서는 차이는 있다. 자연장이 복지부산하 장례문화진흥원이라는 단체에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이 많다. 아직도 봉안당이 사후 장사방법에 있어서 약70%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협회 관계자는 전했다.

유재승 회장은 “정부의 장례문화 방향이 자연장과 산분장까지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협회 회장으로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존 재단법인 토지에 매장묘지를 화장하고 뿌리는 장소도 있어야 하지만 허가받은 재단법인에 산분장 장소를 공식적으로 지정해 놓으면 일반인들도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처리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유택동산이라고 해서 일부 재단법인들이 장소를 마련해 자체 재단법인 내에서 화장을 하고 오면 버리는 장소를 지정해 두었지만 정부가 법률로 합법적으로 제도화한다면 이제는 협회 회원사들도 공개적으로 이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분장은 현재 국내에서는 불법도 합법도 아니다. 법 규정이 없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바다에 뼛가루를 뿌리는 해양장도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다. 인천지역의 경우 몇몇 업체가 선박을 동원해 부표로 표시해 놓은 지역에 뿌리는 형국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장례 방식은 매장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도시로 인구 대부분이 이동했다. 이촌향도 현상이다. 고향에 토지를 두고 온 사람들도 있지만 토지를 팔고 고향을 등진 사람들도 많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다. 봉안당도 들어가고 유지하는 데에 관리비용 발생이 있다. 매장도 봉안당도 아니라면 돌아갈 곳의 선택지 중에 산분장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다. 선택지를 넓힌다는 의미에서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아무 장소에서나 뿌린다면 이 또한 사회문제가 될 수가 있다. 제도화는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유 회장은 “산분장의 제도화는 바람직 한 일이다.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차원에서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다. 선택지가 넓으면 좋은 일이다. 협회도 회원사들과 협의를 거치고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복지부의 제도화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