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공원묘지 운영 개선,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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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2-09-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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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과포화 상태에 이른 공원묘지 활용 타개책으로 무연고 분묘에 대한 재정비는 물론 묘지 면적을 제한하는 새로운 운영 방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구리시의회는 경제재정국과 복지문화국 등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거론하며 시의 전향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은철·김성태 의원은 특히 “구리시 공설묘지는 장기간 무단방치된 분묘가 있으나, 사용기간(30년)이 도래하지 않아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해당 조례 개정 등으로 무연고 분묘에 대한 정비 사업을 촉구했다. 특히 정 의원은 “현행 공원묘지 면적의 경우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일정 부문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묘지 면적을 분묘 1기당 4.5㎡이하로 제한, 분묘 가능 기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