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무연고’국가유공자 45위 국립묘지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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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2-12-1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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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연고가 없어 전국 공설묘지 무연고실에 안치되었던 국가유공자들이 국립묘지로 이장된다.

국가보훈처는 7일 “지난 7월부터 전국 69곳의 공설묘지 무연고실 안치자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여부를 파악, 서울시립승화원과 부산영락공원, 광주영락공원 등 13곳에 안치된 국가유공자 45위를 국립묘지로 이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국가유공자들은 8일(목)부터 21일(수)까지 이장되는 국립묘지별로 합동 이장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으로 2018년부터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보훈 관서에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 51위의 무연고 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했다.

다만, 2018년 제도 시행 이전에 사망했거나 코로나19 등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지난 7월부터 전국 공설묘지 무연고실 안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이번에 45위의 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게 됐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무연고 국가유공자분들을 호국 보훈의 상징인 국립묘지로 모실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구현하기 위해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 등 보훈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올해부터 “무연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지원뿐만 아니라 장례 물품 운구 차량 등 장례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