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초고령사회 대응 장사(葬事)정책의 전환을 위한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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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3-11-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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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구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환경의 변화를 검토하고, 현행 법ㆍ제도의 실태와 장사시설 인프라 현황을 살펴본 후, 미래의 장사정책과 법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작성된 입법 및 정책과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초고령사회에서는 단순히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75세 이상 후기 고령인구도 계속 증가하게 되며, 일정 시점을 지나면서 사망자 수가 급증하는 다사(多死) 사회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2년 말 전국 기준 화장률이 91.7%이고, 17개 시ㆍ도 중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과 광역시 등은 이미 전국 기준을 훨씬 넘어섰다.

그러나 서울ㆍ경기도 등 수도권과 부산ㆍ대구지역은 화장로 수급이 과부족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로 인해 지난 코로나19 화장대란 경험을 바탕으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분장의 확대에 대비한 디지털 추모 아카이브 설치는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와 산분장 등의 대체수단을 고려하여 디지털 추모 아카이브를 설치하겠다는 제안이다. 이를 통해 현대적이고 친환경적인 추모 방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장사정책의 현황을 살펴보면,「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지금까지 망자(亡者)에 대한 추모보다는 유족이 장례를 치를 때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된 규제사항을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 조항을 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써의 역할만을 주로 수행해 왔음

정부가 5년마다 마련하는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은 현재 제3차 계획이 수행 중인데, 그동안 전국을 기준으로 한 공급계획 실적은 어렵사리 달성해 왔지만, 실제 장사시설 마련이 시급한 지역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제안들은 초고령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례 및 장사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상황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