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안’ 존엄한 장례의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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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4-02-1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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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 공영장례 지원 의무 부여

보건복지부는 1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방지차단체별 장례지원 편차를 줄이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보다 존엄한 장례의식을 제공하기 위해 ‘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안 ’ 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지난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관할 구역 안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례 의식을 수행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법에 따라 시군구별 공영장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공영장례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공영장례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안내했다.

공영장례 추진을 위하여 ‘ 24.1월 현재 15개 시도(88.2%) 및 177개 시군구(78.3%)에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8개 시도에서 34억 원, 191개 시군구에서 43.7억 원의 예산(23년 기준)을 편성‧운영하고 있었다.

이번에 배포한 표준조례안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재정적 기반 조성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 지자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영장례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망자 발생 시 장례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장사법에서 정하는 무연고 사망자(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외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연고자가 미성년, 중증장애인, 고령(75세 이상)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 등 또한, 장사법 개정안에 따른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 을 지원내용에 명시해 단순한 시신 처리가 아닌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조례가 없는 지자체에서 공영장례 수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조례가 있는 지자체에서도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정하는 등 지역별 공영장례 편차를 줄여나가는 한편, 지자체별 예산 편성 현황을 제공해 관련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지자체는 타 지자체의 공영장례 예산 규모를 참조하여 연내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 최근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지자체는 사회 환경 변화에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 라고 하면서 “ 정부와 지자체는 소외된 이웃의 마지막 가는 길에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는 생애 마지막 복지실현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 ”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