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분묘 개장해 화장한 유족에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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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4-03-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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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미 1·2, 벽제, 내곡리 등 4개 분묘 개장 완료시 선착순 500기

서울시설공단은 용미1·2, 벽제, 내곡리 4개소의 분묘를 개장하고 화장을 완료한 유족에게 개장․화장 지원금 40만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통상 분묘 개장·화장에 80~100만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비용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분묘개장․화장 지원금은 서울시립묘지를 보다 쾌적하게 관리하고 친환경적 장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20년부터 분묘 개장시 지원금 지급 제도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현재까지 4년간 총 1,865개의 분묘가 개장되었고 7억 4,6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 바 있다.

공단은 3월 1일 방문 접수 분 부터 2억원의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500기를 대상으로 분묘 1기당 40만원을 지원한다. 분묘 사용자 본인이 사전에 화장예약을 완료한 후, 해당 묘지관리소를 직접 방문해 개장 신고서․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화장 후 10일 이내에 화장 증명서를 해당 묘지관리소로 우편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 장사시설 홈페이지(https://www.sisul.or.kr/memorial/)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현재 시민들이 서울시립묘지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화장 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화장 후 용미리 제1묘지 ‘능선형 자연장’ 으로 안장하는 방법으로 비용은 50만원이며 별도 관리비 없이 40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합동안치시설인 ‘산골장 (유택 동산)’으로 안장하는 방법이며 비용은 무료다. 세 번째는 서울시립장사시설이 아닌 타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이번 지원제도는 보다 쾌적한 추모시설 운영과 친환경적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라며 “특히 올해에는 임시 유골보관 서비스 및 유족대기실 리뉴얼 등을 통해 시민들의 발길과 마음이 닿는 추모시설을 더욱 편리하고 매력적으로 바꾸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