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 공원관리사무소 관리비 미납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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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8-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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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대구시립 공원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최모(57) 씨는 추석을 앞두고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곳 납골당 이용자들의 관리비 미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화장문화가 확산되면서 납골당 이용자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상당수가 관리비를 내지 않아 독촉 안내문 제작에 바쁘다”고 말했다.

28일 대구시립 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 납골당은 1974년 건립됐다. 당시 2만5000원의 관리비만 내면 기한 없이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11월 이후 안치되는 유골함에 대해서는 10년 사용 기한을 두고 관리비를 받기 시작했다. 당시 일반인은 10년간 9만5000원을 받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사용토록 했다. 이후 연장하면 연장 관리비로 일반인은 10년간 20만 원을, 기초생활수급자는 10만 원을 각각 받기로 했다. 이는 납골당 이용료가 조성원가에 못 미쳐 현실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대구시가 조례를 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10년 사용기간이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지난달까지 1400여 기에 대해 사용 연장 관리비 납부고지서를 보냈으나 500여 기의 이용자가 납부하지 않았다. 미납자 중 일반인은 80%(400여 기), 기초생활수급자는 20%(100여 기)에 이른다. 최 씨는 “1년에 한번이라도 납골당을 찾으면 연장 관리비 납부 여부를 알 수 있다”며 “이용자들이 무관심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공원관리사무소는 올 추석 때 미납한 이용자의 안치단 문에 사용 연장 관리비 납부 독촉 안내문을 붙이기로 했다. 또 올 연말까지 연장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이용자는 유골함 개장 공고 후 무연고 처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납골당은 3만 기 규모이며 지난달 말까지 2만5000기가 안치돼 있다. 만장을 앞두고 있어 현재 일반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