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장사시설 건립에 안양시가 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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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2-2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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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내에서 화장장과 납골당 등 장묘시설 문제를 놓고 자치단체간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안양시는 14일 광명시가 안양시와의 경계 부근에 봉안당(납골당) 건립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도에 제출한 신청서를 통해 “광명시가 안양시 경계구역에 추진중인 ‘종합장사시설’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분쟁이 계속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147조 규정에 의거해 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신청서는 “안양시 석수2동 주민들은 (건립)예정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에 초·중학교,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해 (건설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어 봉안당 착공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양시는 광명시에 봉안당 위치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으며, 경기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