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705건 1 페이지
705
8월호 공정위.jpg
  • masterwoo
  • 2024-07-25 12:27:21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79개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2024년 2분기 중 순복음라이프(주)가 등록취소되었고 신규등록은 (주)고이장례연구소, (주)더라이프 등 2건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지난 분기에 비해 1개사가 증가한 79...

바로가기

704
8월호 대전법원.jpg
  • masterwoo
  • 2024-07-22 18:07:02

불법 사금융 '상조 내구제 대출'로 피해를 양산한 일당에게 실형 선고

불법 사금융인 '상조 내구제 대출'로 피해를 양산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2)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B씨(41)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청주, 대구, 서울 등지에서 상조회사를 대상으...

바로가기

703
상조.jpg
  • masterwoo
  • 2024-06-28 17:15:41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선수금 9조 원 넘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2024. 3. 31.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공개했다.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2022년「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대상이 된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8개이고, 그 중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1개, 적립식...

바로가기

702
보람상조.jpg
  • masterwoo
  • 2024-06-07 16:56:08

“장례지도사는 보람상조의 노예가 아니다”

보람상조지회, 생존권 사수위한 파업투쟁 나서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보람상조지회는 생존권을 지키고 회사의 탄압과 부당한 처사에 항거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 오전 11시 파업투쟁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무기한 파업 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보람상조지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조업계 2위 보람상조는 4년 동안 교섭해태와 노조탄압을 지속해 왔으며, 올해 모두가 즐거워해야 할 설 명절에 전조합원 징계...

바로가기

701
서울시.jpg
  • masterwoo
  • 2024-04-19 11:51:03

공정거래위원회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대상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 실시

지금까지 상조·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가 가입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사망해 자칫 ‘눈먼 돈’이 될 수도 있는 상조 납입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는 거래이다.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개정법이 반영된 ‘고객 납...

바로가기

700
  • masterwoo
  • 2024-03-25 17:53:47

상조가입 소비자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 통지 의무화 시행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통지제도는 2023. 3. 21.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및 하위규정에 따른 것이다. 사업자들은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ㆍ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바로가기

699
  • masterwoo
  • 2024-01-18 16:56:5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상조나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 거래 상품을 판매한 업자는 소비자에게 납입 금액과 횟수 등의 정보를 매년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지침’)을 2024. 1. 9.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작년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바로가기

698
  • masterwoo
  • 2023-09-05 14:10:37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조사방해 등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및 영업정지 부과기준 구체화 조사불출석ㆍ자료미제출ㆍ조사방해 등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

바로가기

697
  • masterwoo
  • 2023-08-14 18:39:53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분야 미등록 영업 집중감시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3일부터 약 3주간모집한 75명의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이 8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학원분야 허위·과장 광고행위와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 미등록 영업 등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에서는 해당 상품 판매 사업자들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관련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바로가기

696
공정.jpg
  • masterwoo
  • 2023-07-27 12:00:56

상조업체, 올해 2분기 한 곳 폐업 총 79개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분기 중 국방몰라이프㈜가 폐업하였고, 신규 등록은 없어 6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모두 79개사이다.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선불식 할부...

바로가기

695
서울시.jpg
  • masterwoo
  • 2023-07-27 11:43:26

서울시, 전국 최초 상조∙여행업계 대상 준법 교육

업체 폐업으로 선수금 못받는 사례 속출, 유사피해 발생 않도록 교육 실시  최근 대전시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여행사)가 파산하면서 피해자 1천여 명, 피해액이 25억 원에 달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이와 유사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조‧여행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7월 14일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계 대상 교육은 지자체 최초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법 조항...

바로가기

694
상조.jpg
  • masterwoo
  • 2023-06-28 10:56:19

공정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정보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 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공개했다. 2023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9개이고, 가입자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약 76만 명이 증가한 833만 명, 선수금 규모는 4,916억 원이 증가한 8조 3,890억 원이다. 이 중에는 2022년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여행업체 7개사가 포함되어 있다. 신...

바로가기

693
6면 공정위.jpg
  • masterwoo
  • 2023-06-15 15:54:48

할부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어이쿠, 가입한 것도 잊고 있었네?” 깜깜이 상조상품 납입내역,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구체화, 과태료 부과근거 정비 등을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 6. 15.부터 7. 25.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행정규칙(예...

바로가기

692
공정.jpg
  • masterwoo
  • 2023-05-17 11:01:18

공정위, 선불식 할부계약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

앞으로 상조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적립식(선불식) 크루즈 여행상품을 해약할 경우 물게 되는 위약금 규정이 완화된다. 여행상품 비용을 완납하고 시기를 확정했더라도 출발 한 달 전까지만 해약하면 관리비(5%)와 모집수당 공제액(10%)을 제외한 85%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담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가 16일부터 시행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691
  • masterwoo
  • 2023-03-03 17:21:57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이하 ‘할부거래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이하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이하 ‘전자상거래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2023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에는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등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