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 2011년 가입한 S상조와의 계약 만기로 환급금을 찾으려다 최근 뒤늦게 부도로 인해 다른 업체로 인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업체 측이 ‘정식 법인인수가 아닌 통합’이라는 식의 말장난으로 이전 업체에서 납부한 금액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없다고 버티고 있다는 것. 김 씨는 "폐업신고가 되지 않아 이관된 업체의 처분만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며 답답해 했다.
울산시 남구의 김 모(여)씨 역시 D상조에 180만원짜리 상품을 가입해 2004년 부터 2009년까지 한달에 3만원씩 납입했다. 최근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하다 상조회사의 폐업소식을 알게 된 김 씨.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싶어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 문의해 받은 답은 참담했다. 관련 기록이 전혀 없어 단 돈 10원도 보상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 등록된 상조업체가 250여개고 가입자 수만 400만 명에 달할 만큼 시장이 매년 커지고 있는 반면 대부분이 영세업체들이라 부도나 폐업처리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상조는 '언젠가는 닥치게 될 일에 대한 준비'라는 생각으로 들게 되는 상품인데다 여행, 레저 등을 접목해 적은 돈으로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까지 더해지다보니 최근 가입 소비자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현대종합상조(주), 보람상조개발(주), 부산상조(주), (주)재향군인상조회 등 상위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의 평균 자본금은 3억6천만 원에 그치는 수준이다. 적은 금액으로 판을 벌려뒀는데 회원 유치가 안되면 결국 폐업 수순을 밟는다. 지금껏 50여 곳 정도가 문을 닫았다.
올들어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상조관련 피해가 120여건을 넘었다. 지난해 동기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매월 꼬박꼬박 몇만원 씩 수년간 납부해 온 돈을 고스란히 잃게 됐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 유형은 다양하다. ■부도나 폐업 후 다른 상조업체로 인수되면서 납부한 돈을 떼이거나 제한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 ■중도해지 시 쥐꼬리 해약환급금 ■가입된 상조업체의 먹튀 후 연락두절 등이다.
◈ 상조공제조합 예치금 제도 있으나 마나...부실업체 선별 최우선
지난 2012년 1월부터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에 의하면 상조업체가 양도, 합병, 분할될 때는 승계 사업자가 선수금 보전, 해약환급금 지급 등 모든 법적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