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 빼돌린 상조회사 대표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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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6-05-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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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상조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선수금을 축소하고, 공금을 횡령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상조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51살 박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박씨를 도운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회원들이 낸 선수금 규모를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고 회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AS상조의 전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전 상무 최모씨(42·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전 회계직원 김모씨(44·여)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68)와 또 다른 박모씨(44)에게 벌금 1000만원, AS상조에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씨 등 3명은 2012년 12월 초순쯤부터 2014년 11월까지 204억원 상당의 선수금을 151억원 상당으로 축소하거나 누락해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신고하고 이에 관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억8000만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별개 사업체인 AS유통의 사업비로 사용하고 회사법인 카드로 2600만원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결제하는 등 총 3억1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와 또 다른 박씨는 AS상조에 대해 계약 해지 의사를 표명한 750명 가량의 상조회원이 기납입한 10억원 상당의 선수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S상조 전 대표인 박씨가 배임죄를 저지른 이유가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고 배임과 횡령이 AS상조가 폐업상태에 이르게 된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AS상조 자금 대부분이 회원들의 납입금으로 이뤄지는 것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인 재산인 것처럼 임의로 인출해 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박씨는 또 회사의 운영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조만간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