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폐업 피해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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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6-07-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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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폐업한 경남 창원지역 한 상조회사 가입자들이 회사 운영자의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가 폐업하게 됐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994년 설립된 이 회사는 창원에 본사를, 김해·진주·거제 등에 지사를 두고 장례·웨딩사업을 해왔다. 2010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했고,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정식 출자했다. 가입자는 8000명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지난 5월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담보 및 공제료 지급 연체 등을 이유로 이 회사의 공제거래약정을 중지했다. 그리고 지난달 이 회사는 경영상 이유로 자진 폐업신고를 했다. 영업을 포기한 것이다.
 
이에 가입자 40여 명이 지난 11일 창원서부경찰서에 진정서를 냈다.
 
가입자 안모(여·62·창원시 의창구) 씨는 "친구 소개로 가입해 8년간 매달 3만 원씩 돈을 넣었다. 상조공제조합 공제예치계약에 가입해 있어 납입금 50%는 보장받을 수 있다지만 그래도 피 같은 돈 절반을 날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에 할머니도 있다. 마지막 가는 길에 자식들에게 피해 안 주려고 상조에 가입한 분들이다.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허망하게 날아갔다"며 "이 모든 게 지난해까지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던 ㄱ 씨가 회사 자산을 빼돌려 자기 돈처럼 쓰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가입자 박모(여·60·창원시 마산회원구) 씨는 "해지환급금 지급도 차일피일 미뤘다고 들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회삿돈을 쓰고 회사를 팔아넘기고 이름을 바꾸는 동안 가입자들에게 안내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운영자 ㄱ 씨는 "횡령·배임은 전혀 없었다. 지난해 다른 운영자 ㄴ 씨에게 회사를 넘겼다. 이후 ㄴ 씨가 또 다른 사람에게 회사를 팔았다고 들었다. 회사를 넘긴 이후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ㄴ 씨는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회사 인수 과정의 문제점, 공제조합 선수금 누락 유무, 법인계좌 내역, 모집책 대상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