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금환급 무시' 법위반 상조업체 고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02-14 11:22

본문

법으로 정해진 선수금 비율을 지키지 않고 해약금도 돌려주지 않은 상조업체들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는 최근 선수금 납부 비율을 지키지 않고 예치기관에 선수금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국방라이프와 바이오힐링 등 2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상조업체에 가입하면 회원들은 매달 선수금을 납부하고 장례 서비스를 받는다. 상조업체들은 회원들이 낸 50%를 은행 등 예치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상조업체들이 선수금을 임의로 사용해 장례 서비스가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방라이프는 소비자들과 357건의 상조계약을 맺고 총 4억9011만4500원에 이르는 선수금을 받았지만 이중 37.9%인 1억8580만7500원만을 은행에 예치했다. 선수금 규모가 4249만1000원에 이르는 상조계약 155건의 가입자 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내역과 관련된 자료도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다.

국방라이프는 또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계약을 해제한 소비자 36명에게 해약환급금 5990만7950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해약환급금이란 소비자가 낸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들은 심의가 종결될 때까지 소비자 17명에게 해약환급금 3098만9050원을 뒤늦게 지급했지만 나머지 19명에게는 주지 않았다.

바이오힐링의 경우 소비자들과 1170건의 상조계약을 맺고 선수금 22억5937만9100원을 받았지만 예치금은 이중 6.6%인 1억4948만1110원에 불과했다. 총 선수금이 1억3516만800원에 이르는 88건의 상조계약과 관련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할부거래법을 위반해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업체 내역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4~9월 위반 건수는 8건으로,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관련이 7건(87.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