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가입 때 주의할 점은? 재무상태 살피고 선수금 은행 예치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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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8-10-2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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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07년 B상조회사의 월 3만원, 120회 만기 상조상품에 가입했다. 2017년 3월 개인 사정으로 B업체에 계약해제 및 해약환급금 지급을 요청하려고 했으나 B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처럼 상조회사의 폐업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상조에 가입할 때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상조회사를 선택할 때는 무엇보다 업체의 재무구조와 경영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금 규모와 선수금 규모, 지급여력비율 등을 점검하고 상호나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업체별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정보공개’ 메뉴의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조회사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선수금의 50%를 예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상조회사의 폐업 때 낸 돈의 50%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 선수금 보전기관과 계약유형도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 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곳이 비교적 안전하다. 공정위 홈페이지에서는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기관도 확인할 수 있다.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 비율도 따져봐야 한다. 상조는 해약하더라도 납부금의 100%를 돌려받긴 힘들다. 해약환급금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되며, 납부금의 최대 85%가 지급된다.

상조회사에서 일시금이나 후불제를 요구한다면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2개월 넘는 기간 동안 2회 이상 돈을 나눠 지급하는 상품만 할부거래법상 상조계약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전자제품 등과 상조를 결합해 판매하는 상품도 주의해야 한다. 결합상품의 경우 상조상품의 계약내용과 전자제품 등 상품의 계약내용이 다를 수 있다.

상조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연락하거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또는 상조회사 소재지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