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인 노인상조회 회원 감소·사망자 늘어 넣을수록 손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9-02-07 11:48

본문

한인 연장자들의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조회가 가입자 수 감소 등 재정악화로 인해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오히려 재정부담을 주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회원들은 가입비, 연회비, 월 부담금 등 연간 1,000달러가 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실제 사망시 납부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장례비용으로 지원을 받는데다 상조회 회원탈퇴 시 그동안 납부한 비용을 단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고령화시대 상조회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70대 중반의 한인 이모씨. 60세가 넘은 나이에 이민을 온 이씨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65세에 한인 A상조회에 가입해 10년 이상 비용을 내고 있다.

하지만 이씨는 사망시 A 상조회가 가족들에게 지급하는 장례 지원금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뒤 A 상조회측에 계약금을 제외한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한 것이다.

이씨는 “이것 저것 계산해보니 10년 넘게 1만2,000달러를 납부했는데 사망시 고작 1만달러를 지원받아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 환불을 요구했는데 한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라며 “그동안 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이상 돈을 날릴 수 없다는 생각에 중도 해지했다”고 아쉬워했다.
한인 이씨의 경우처럼 상조회에 가입한 뒤 10년 이상 가입비, 연회비, 월 부담금 등을 내다 중도 해약을 한 한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입 회원수 감소와 중도해지자가 늘어나면서 남가주에서 운영 중인 한인 상조회들의 적자폭도 점차 커지고 있다.

현재 남가주에서 회원 500명이 넘는 상조회들은 나성영락복지상조회, LA 기독상조회, 미주한인상조회, 금란노인상조회 등 5~6곳에 달하지만, 갈수록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상조회 측의 주장이다.

다시 말해 신규로 가입하는 회원 수보다 사망자가 2배 이상 많아 결국 기금고갈로 약정한 장례비용을 지급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회원가입 후 납부한 비용보다 사망 후 장례비용이 더 낮은 것을 인지한 뒤 환불을 요구하거나 아예 모든 것을 포기 한 뒤 중도 해약을 요구하는 한인들도 점차 늘고있는 추세다.
상조회 지원금 및 환불규정 등으로 회원과 운영진 간의 갈등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상조회 재정악화가 문제가 되어 교회에서 사용하던 사무실에게 퇴거를 당한 케이스도 발생했다.

한인 변호사들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동양선교교회내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던 LA 기독상조회가 교회측과 오랜 갈등을 겪다 퇴거 소송을 당했다.

LA 기독상조회의 경우 동양선교교회를 개척한 임동선 목사를 비롯한 장로들이 교인들의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설립해 교인들을 중심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2009년 교회 내분 사태를 겪으면서 교인수가 급감하자 자연스럽게 LA 기독상조회 재정도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교회측은 LA 기독상조회가 교회 부설기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지난 2015년 8월부터 사무실 이전을 요구하는 등 양측이 심한 갈등을 빚어오다 결국 퇴거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규모가 작은 일부 상조회들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문을 닫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회원과 운영진 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개혁 필요성

장례 품앗이 원리를 적용한 상조회가 재정악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우선 회원들이 가입 후 지급하는 각종 비용보다 사망시 지원받는 장례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등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돼야 한다.

또한 회원 수를 늘리는 차원에서 계약금이나 중도해약 시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계약서도 회원들과 갈등을 줄이기 위한 또 다른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