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대형 위주 재편…업체 줄어도 가입자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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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9-06-26 14:48본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월말 기준으로 등록된 상조업체 수가 92개, 회원 수는 560만명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올 초 상조업계가 개정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증액·재등록 기한 도래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한 성장통을 겪었음에도, 상조업체 가입회원 수
와 선수금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월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92개로, 작년 하반기에 비해 회원 수는 약 21만명이 증가 (3.9%)한 560만명, 선수금 규모는 약 1,864억원 증
가(3.7%)한 5조 2,664억원이다.
작년 하반기 선수금 보전비율 미충족 업체 수는 16개 사(보전비율 36%)로 미충족액이 28억원을 넘었으나, 올해 상반기는 9개 업체
(보전비율 44.8%)에서 5억원가량이 미충족인 상태로, 업계 평균 선수금 보전비율은 할부거래법상 요구되는 5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선수금 미보전 업체는 물론 실질적으로 선불식 영업을 하면서 무늬만 후불식인 미등록 상조회사
의 위법행위를 엄중·제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가칭 ‘내상조 찾아줘’서비스와 상조소비자 소송지원제도
등을 적극 추진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후불식 상조란 장례서비스를 받을 때 대금을 일시에 지불하는 형태로서 현행 할부거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총 가입자 수는 560만 명으로, 2018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21만 명(3.9%)이 증가했다.
총 선수금은 5조 2,664억 원으로 2018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1,864억 원(3.7%)*이 증가했다.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 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
함.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50개사의 총 선수금은 5조 1,710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2%를 차지했다.
2019년 3월 말 기준 각 시 ․ 도에 등록된 상조 업체는 92개로 작년 하반기보다 54개 업체가 감소했다.
2012년 이후 상조 업체 수는 꾸준한 감소 추세였는데, 올 초 개정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15억 원 증액·재등록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들이 폐업하거나 흡수합병 되면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총 선수금 5조 2,664억원의 50.7%인 2조 6,693억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41개사), 은행 예치(42개사), 은행 지급 보증(7개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7,767억 원의 50%인 1조 3,882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이 조합사로부터 선수금 대비 일정 비율을 담보금으로 납입 받고 해당 업체에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해
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 한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7,246억 원의 51%인 3,678억 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 고 있으며, 은행 지급 보
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1조 7,650억 원의 51%인 9,133억 원을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지급 보증은 상조 업체에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 보증한 은행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
다는 의미이다.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2019년 7월 10일 공정위 누리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15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6건,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8건, 기타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1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거나 고발을 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