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업 상조업체 가입자 보상금 찾아주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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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9-08-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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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등록취소, 직권말소, 폐업 등으로 문을 닫은 상조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입자들에게 소비자 보상금을 찾아주기 위해 팔을 걷었다.
, 직권말소, 폐업 등으로 문을 닫은 상조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입자들에게 소비자 보상금을 찾아주기 위해 팔을 걷었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및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등 6개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을 찾아 소비자 보상금 수령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영업 종료된 상조업체에 가입된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예치금 수령 사실을 안내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에게 은행·공제조합과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계약, 공제계약 등을 체결해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의 50%를 보상금으로 보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은행·공제조합은 우편으로 보상금 수령을 안내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이나 공제조합이 보상금 수령 안내 우편을 보내도 이를 찾아가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데 있다. 지난 6월 김병욱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폐업한 183개 상조업체 가입자 중 23만여명이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았으며, 그 금액은 총 9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런 현상에 대해 상조업체 가입 후 주소가 바뀌거나, 가입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도는 은행과 공제조합이 가지고 있는 보상금 미 수령 소비자 정보와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전산정보를 대조해 소비자의 최신 주소지를 확보한 후 보상금 수령을 다시 안내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도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최신 주소로 우편발송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58000여명의 경기도민이 243억원의 보상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각 기관을 직접 찾아가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한 결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행정에 동참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잠자고 있던 보상금을 찾아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본인이 가입한 상조계약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상조 찾아줘서비스 및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우량업체를 통해 기존 가입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상조 그대로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